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4124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4동 303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7.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보수기술자(등록번호 제○○호)인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에 소재한 ○○산성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성주변의 수목제거는 나무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의 몸체만을 제거하였고, 또한 강회다짐층을 15센티미터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5센티미터 부족하게 시공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성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6월(1997. 7. 1.~1997. 12. 3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령이다.
나. 강회다짐시공중인 바닥이 경사면이고, 바탕면이 석재인 관계로 평평하지 못하여 틈새로 재료가 유입되어 일부분에서 설계상 두께(15센티미터)보다 5센티미터가 부족하게 시공된 것이고, 다른 구간의 강회다짐층은 설계상 두께(15센티미터)로 시공되었으며, 지적된 강회다짐부분은 재시공하였다.
다. 성곽상부마무리공사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구간은 장방형과 부정방형의 돌로 시공하여 그 공극을 잔돌로 채워 넣어 시공하였다.
라. 설계대로 뿌리까지 제거하게 되면 공극이 발생하여 성곽이 붕괴되어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한 우기시 토사유실로 각종사고가 우려되므로 나무몸체만 제거하는 것이 상례이다.
마. 지적된 상부계단부분, 강회다짐 부족분, 뿌리제거 공사는 모두 재시공을 마치고 1997. 4. 8. 준공하였다.
바. 문화재수리사업은 7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되므로, 7월~12월까지 영업정지되면 사업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설계상 15센티미터인데도 불구하고 5센티미터가 부족하게 시공 하였고, 강회다짐은 건식다짐공법을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거의 흘러내리지 않는다.
나. 성곽상부의 마무리공사를 밀착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틈이 벌어지게 조잡시공하였다.
다. 수목의 뿌리는 그대로 둘 경우 돌사이로 침투하여 성곽의 균열을 촉진시키므로 성곽보존을 위하여는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기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도 뿌리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문화재보호법(1995.12.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제4항 , 동법시행령(1996. 8.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 원가계산서 및일위대가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현장사진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정지처분통보서, ○○산성재시공명령통보서, 준공검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2. ~ 1995. 8. 17.까지 ○○산성보수정비공사(시행청: □□군청)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외 □□군에서 작성한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에, 성곽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해체하여 다시 쌓을 때 맞물리는 부분은 모를 맞추어서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목정리에 대하여는 “성곽보전에 저해가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벽상부공사에 관하여는 “성벽사이로 우수가 스며 들지 않도록 성곽상부에서 2~3단 밑에 강회다짐을 15센티미터한 후 그 위에 석재를 쌓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산성정비공사일위대가표에 뿌리제거비용으로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다.
(라) 감사원이 1996. 8. 30.~ 1996 .9. 14. ○○산성정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상부계단부분을 부실시공하여 아래ㆍ윗돌 사이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게 시공한 사실, 판석밑부분의 강회다짐층을 설계보다 5센티미터 부족한 10센티미터로 부당시공한 사실, 수목뿌리 성장으로 인한 성곽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몸체만 제거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마) 감사원의 위 지적에 따라 청구인은 부실시공한 곳에 대한 재시공공사를 하여 1997. 3. 26. 준공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성의 조잡시공을 이유로 1997. 7. 1. ~ 1997. 12. 31. 까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부계단부분을 부실시공하여 아래ㆍ윗돌 사이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게 시공하였고, 판석밑부분의 강회다짐층을 설계보다 5센티미터 부족한 10센티미터로 불법시공하였고, ○○산성정비공사의 시방서 및 일위대가표의 기재에 의하면 수목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나무몸체만 제거하였으므로, 이는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