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화주와 가전제품의 상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 업무 등 제품보관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의 제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6. 3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 18/1,0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7.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자(화주)와 물류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선사인 ○○(주)와 제품보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에 대해 □□전자제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용역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직영차량은 한 대도 없으며, 가정설치 및 일반배송 운송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주선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지입차량 23대로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 내에서의 재고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이후의 화물자동차에의 적재 및 이후 장소에서의 하역사업은 개별 지입차주가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창고업”(화물의 보관, 화물의 입·출고 관리, 화물정리를 위해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화물 다시 쌓기·이동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재해위험성 및 작업공정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창고재고 및 입출고 관리는 재해위험이 낮은 전동식 지게차(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운반기계임)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형제품 취급비율(출하비율)이 65%이며, □□전자공장에서 생산·포장된 제품이 그대로 입고되어 부가적 작업 없이 단순 보관 및 재고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및 법인등기부등록상 업종 또는 목적이 창고업으로, 실제 사업내용이 주선사와 제품보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창고의 기능이 저장을 주체로 한 ‘보관창고’에서 물류시스템화를 주체로 한 보관기간이 짧고 화물의 입출고빈도가 많은 ‘유통창고’로 변화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표준산업분류표상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요율표상 창고업과 육상화물취급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으로, 산재요율표상 ‘상하차’는 특정인원이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물품을 하역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어 운송수단에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하차업무’는 ○○(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송차주가 □□전자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차하여 배차된 경로를 따라 청구인 외 □□전자 물류센터로 수송하여 하역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상차업무’는 ○○(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가정설치·배송 차주가 직접 제품(수량 및 품질)을 확인한 후 개인차량에 상차작업을 한 후 상차작업 중 제품이 파손, 분실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자는 개별 독립사업자인 지입차량이 진입하여 있는 Dock까지만 이동업무를 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창고업’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도의 물류센터(창고)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화주인 □□전자로부터 직접 물품보관료를 받지도 않고 주선사인 ○○(주)의 제품배송업무의 일부인 물류센터내 제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만을 위탁받아 관리직 2명, 전동지게차운전 등 주야간 14명이 적재작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단순보관에 의해 보관수수료를 받는 창고업이라기보다는 제품의 입출고와 재고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실태를 고려하여 2000년 보험관계성립부터 현재까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변경신청서 반려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주)□□물류”로, 개업연월일은 2000. 1. 29.로,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군 △△읍 △△리 130-2”로, 사업의 종류는 “운수(창고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1.화물자동차 운수업, 2.운송알선업, 3.창고업, 4.자동차정비업, 5.용역물품 적하화업, 6.택배운송업, 7.경비용역업, 8.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창고업(50901)’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주)는 2004. 1. 1. ‘화물운송보관도소매(물류관리서비스전기전자부품 및 설치자재)’의 업태(종목)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와 청구인 간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 6. 30.자 ‘제품보관관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이하 계약서 및 약정서에서 “갑”이라 한다)의 물류센터 내에서 갑이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제품을 갑의 의뢰에 따라 청구인(이하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이 상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이하 계약서에서 ‘보관관리’라 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갑은 그에 따른 대가를 을에게 지급함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관관리장소) ○○시 ○○구 ○○동 285-2번지 내 갑의 사업장
제3조(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 갑이 을에게 위탁한 보관관리 업무의 처리기준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합의한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 6. 30.부터 2008. 12. 31.로 한다. 갑과 을의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개월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용역료) 갑은 보관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용역료를 지불하며, 용역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보관관리 업무 용역료 지급기준 약정서에 의한다
제6조(손해배상) 갑이 을에게 위탁한 “보관관리”업무의 수행도중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을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 배상액은 해당 제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2006. 1. 1.자 ‘보관관리업무 처리기준 약정서’(제품보관관리 계약서 제3조 관련) 제4조에 따르면, 을은 갑의 물류센터 내에서 제품의 입출고를 위한 하역작업 및 검수, 운반, 창고 내 정리정돈, 청소, 폐가전품의 상하역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주)와 각 화물운송자 또는 배송용역자(이하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 2. 5.자 화물운송계약서(청구인 관리 창고에 보내는 제품 관련)
- 다 음 -
제2조(의무) ③을은 ○○(주)(이하 화물운송계약서 및 배송용역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가 의뢰하는 운송화물에 대하여 완전 정상품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 갑의 물류센터 또는 대리점까지 직송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수송노선과 수송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신속정확하게 운송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는 운송물은 완전정상품임을 확인토록 하여 갑이 발행교부한 인수증에 갑이 지정한 물류센터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인수확인을 받은 인수증을 지정된 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갑은 운송계약에 의거 배차되는 을에게 상·하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제규정과 업무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고의 처리와 책임) 을의 차량이 갑의 공장 내에서의 사고와 운행도중의 사고 및 하차지에서의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액의 계산 및 처리) 을의 차량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공장 통문전의 운송포함)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갑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2) 2008. 5. 31.자 배송용역계약서(청구인 보관 제품의 고객 배송 관련)
- 다 음 -
제2조(배송업무) ①을은 갑의 RDC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상차할 때 제품에 하자(모델불일치, 수량불일치, 외관불량)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해당되는 하자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재확인한 후에 상차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품의 상차완료 후 배송을 위해 인도처로 출발하기 전에 인도처의 제품 인수가능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인도처까지의 배송시간을 약속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배송을 완료한 후 해당 인도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받아 배송당일 또는 익일 오전 9시까지 갑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인도처에서 제품이 인수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반품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도처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반품된 제품을 갑의 해당 RDC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체 없이 재입고시켜야 한다.
제4조(을의 책임) 을은 제품을 상차한 때로부터 인도처에 인계할 때까지 화재, 침수, 파손, 분실, 기타 배송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해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분장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 RDC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RDC 업무 Process’에 따르면, ‘고객주문 → 재고확인 → 차주 배차지원 → 차주 출하지원 → 차주 배송·배달 → 재고관리 실사 → 차주 평가관리 → 환입/이관/환경일반’ 중 청구인 회사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09. 7. 1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주) 건물 1층에 청구인 회사 사무실이 있으며, 대표 김△△를 면담하고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건물은 ○○(주)가 임차한 것이고, 청구인 회사는 ○○(주)의 물류센터 내에서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제품을 보관 및 입출고,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는 주간에 10명, 야간에 4명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입고를 하고 오전에 출고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09. 7.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주)□□물류는 성립일(2000. 1. 29.)부터 현재까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되었고, 업종변경 사실이 없음
ㅇ 조사내용
- 계약자: ○○(주)
- 건물소유 여부: ○○(주)의 임대건물
- 계약서상 업무내용: 상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
- 근로자현황: 사무지원 1명, 관리 1명, 물품입출고 및 창고관리 주간 10명, 야간 4명
- 화물차량 소유 여부: 소유차량은 없음
- 작업도구: 지게차 11대, 단말기
- 입출고상황: 주로 야간에 입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출고
- 제품명: □□전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DVD 등)
- 질의회시: 창고 입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함(적용 6403-106, 1996. 3. 4.)
ㅇ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 및 사업장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별도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2000년 성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상화물취급업(50405)로 적용되어 왔으며, ○○(주)와의 계약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상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의 사업종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차. 피청구인은 2009. 7. 17. ‘창고업’은 창고에서 화물의 보관, 화물의 입·출고관리와 화물정리를 위해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다시 쌓기, 이동 등을 행하는 사업까지를 말하며, ‘화물취급업’은 위와 같은 작업으로부터 창고 입·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귀사의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의 범위 중 제품관리업무가 전자에서 설명한 화물취급업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 등이 2010. 5. 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 사·확인한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은 화물차를 2대씩 창고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열린 문(각 도크 3개)이 15개가 있고, 화물차와 창고를 연결하는 도크는 45개(가정설치 30개, 일반배송 15개)가 있으며, 창고의 도크는 접안을 위해 2.5톤 화물차의 높이에 맞추어 있는데, 상차작업은 창고의 해당(특정) 도크에 차 후미를 접안시킨 화물차(대부분 2.5톤임)에 제품을 싣는 것으로, 주로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차작업은 창고의 불특정 도크에 차 옆부분을 댄 화물차(대부분 11톤임)에서 제품을 내리는 것으로, 주로 오후나 새벽시간대에 공장에서 온 화물차의 도착시간대별로 띄엄띄엄 상차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제품별(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TV, PC 등) 생산공장이 각 지역에 나뉘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각 공장별로 대부분 11톤 화물차로 운반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온 화물차가 옆부분을 열고 화물창고의 불특정 도크에 열려진 옆부분을 갖다대면 청구인의 근로자가 창고 내 지게차로 화물차에 있는 제품을 파레트단위로 창고안의 정해진 구역(로케이션)으로 옮겨놓으며, 하차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입고차량 1대별 20-30분 정도임
○ 청구인 사업장 2층에 위치한 ○○(주)에 의한 배차정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고객(가정) 또는 대리점에 각각 배송될 제품들을 피킹작업을 거쳐 전날밤 해당 도크위치에 옮겨놓으면 다음날 아침 배송기사들이 2.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해당 도크에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접안)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받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배송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안으로 옮김
○ 청구인의 창고 뒤편을 제외한 공간에는 창고 위에 각 로케이션을 표시하는 바코드가 있어 이를 RF단말기로 인식하여 지정된 제품을 적재하고 있고, 창고 뒤편에는 각 제품들이 1층부터 3층(렉의 각 층 높이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임)까지 렉 위에 올려져 있는데, 제품의 이동은 지게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타. 사업장별재해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 1.부터 2010. 4. 15.까지 2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 8월 및 2010년 3월 각 ‘입고차량 출입현황 일지’에 따르면, 각 공장 등지에서 제품을 싣고 입고를 위해 청구인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화물차가 1일 평균 29대(2009년 8월), 28대(2010년 3월)로, 입고차량이 10대 미만으로 들어오는 날도 있고, 40대 이상 들어오는 날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보험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도,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4)’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창고업(509)’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창고업(50901)’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으로,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이외 방법)가 예시되어 있는데,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된 제품을 청구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입고→창고관리→출하’작업을 하고, 각 가정에의 배송·설치는 지입차주에게 위탁하여 직접 하지는 않아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상하차 등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가 상하차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하차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하차(하역)업무 및 입출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각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온 11톤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화물차 옆부분을 열고 창고의 도크에 차의 옆부분을 대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로 제품을 파레트별로 하차한 후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전날 밤 창고내에서 지게차로 각 도크에 가정이나 대리점으로 익일 배송할 제품들을 옮겨놓으면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주)와 계약한 각 지입차주들의 2.5톤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창고의 도크별로 차의 뒷부분을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로 옮기며,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제품입고 외의 시간에는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대부분 ○○(주)와 계약한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파레트채로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옮기고(입고작업), 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고실사를 하며,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1일 평균 28-29대)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입고차량 1대당 20-30분 정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9.3시간(28대×20분) 내지 14.5시간(29대×30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50901)’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 52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1599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이하 ‘원도급회사’이라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소사장제)로 배관을 통하여 포장작업장의 저장소로 운반된 분말형태의 제품을 저장탱크 하부의 배출구를 통해 비닐팩에 자동포장한 뒤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임시보관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2008.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시부터 사업종류를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1,000분의 33)’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9. 2. 18.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 화학제품제조업, 세목 : 20901 유기화학제품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18)’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9. 5. 14. 청구인 사업장은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처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업현장이 모기업의 생산공정과 분리되어 있고, 운송을 위한 적재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업종류변경신청을 거부하고, 다만 같은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사업세목만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각종운수부대사업(50406)’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포장작업 → 운반 → 묶음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단위별 포장용량이 1,000㎏ 또는 1,100kg으로 크기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포장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재해발생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포장 및 충전업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나 운수에 관련된 화물포장 활동은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나 ‘50406 각종운수부대사업’에 해당한다(이들은 모두 산재보험보험료율의 구분단위인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보험료율이 동일하므로 둘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08-1158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4년까지 화물운송 및 지입차량에게 화물 및 배차알선을 통한 수수료 수납을 하는 사업을 하였고, 2005년도부터 물품하역에서 화물운송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형의 작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를 하역(컨테이너에서 물품 하역 포함)하고, 하역된 물품을 분류하여 불량여부를 검사한 뒤 합격품을 포장하여 납품용기에 담아 적재해 두었다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물자동차로 그 물품을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업무는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일정한 제품을 하역하여 창고에 입고한 뒤 분류하여 화물자동차로 창고에서 출고하는 업무로서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09-0594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인은 화물운송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차주들이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출·퇴근의무도 없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탁수수료를 지불할 때 개인차주들에게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물운송업무 위탁계약서상 개인차주들의 업무는 청구인의 제품 입·출고 및 운송, 공박스 및 회수용 용기 수거, 반품의 인수 및 정리, 이에 부수되는 환경정리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탁수수료를 매월 일정한 날에 정액으로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차주들은 청구인의 화물을 청구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다른 위탁화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적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대표자의 확인서상 개인차주들이 월평균 30일 중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약 28일 정도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점, 제조원가명세서상 청구인은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임금으로 노무비항목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개인차주들이 일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과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의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방식 및 절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위탁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차주들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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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41 × 2,146/2,151 = 7.39 │
│ 화물자동차운수업 7.41 × 5/2,151 = 0.02 + 기사 1.41 = 1.43 │
│2007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91 × 2,381/2,401 = 7.84 │
│ 화물자동차운수업 7.91 × 20/2,401 = 0.07 + 기사 1.33 = 1.4 │
│2008년 운수부대서비스업 10 × 2,517/2,595 = 9.7 │
│ 화물자동차운수업 10 × 78/2,595 = 0.3 + 기사 5.75 = 6.05 │
└─────────────────────────────────────┘
3)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