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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5, 1998. 6. 12., 기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1998. 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607-1번지상의 토지와 같은 동 607-52번지상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은 1998. 2. 3.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6,555만 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정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 3. 25.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외 ○○구청장도 이 건 토지를 그 특성상 주거나지로 평가하였다.


    다.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는 등 이미 1987. 11.경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조성비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편입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적용범위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바, 농지 이용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농지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구청장이 조사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주거나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의 이용상황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 이 건 토지가 농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아니다.


    라. 청구인은 1997. 12. 2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립하였다.


    마. 농지법 소정의 농지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실제 대지 등으로 전용되어 영구히 농경지로서 이용되지 않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변경 관련공문, 토지특성조사표(’91, ’96, ’97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건축허가관련공문, 각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 농지조성비등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농지전용예정구역내 농지조서등 관련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07-1, 607-28번지 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구청장은 1997. 12. 5. 종합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31. 이 건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동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할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 22. 자금부족을 이유로 청구외 ○○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동년 3.18.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청구외 ○○구청장은 1998. 2. 2. 청구인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승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2. 3.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6,555만 6,000원을 1998. 3. 18.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 신청당시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점, 농지법상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 동 토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를 허가조건으로 붙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건축허가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농지로서의 현상에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동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현상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