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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임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527, 2001. 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