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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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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3, 1998. 4.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진

대리인 변호사 최 세 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1996. 2. 23. 선고한 대법원 95다505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결정본을 1996. 3. 14. 송달받고, 대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기각되었는바, 위 판결은 심리유탈 및 법리해석 착오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6. 4. 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