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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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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319, 1998. 4.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1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호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5구596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96누884)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5)을 하였다.

대법원은 1996. 9. 10.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반이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21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