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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임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536, 2001. 1. 1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기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