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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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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6헌사299, 2006. 4.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사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함 ○ 균

2. 이 ○ 선

3. 권 ○ 훈

4. 조 ○ 현

5. 정 ○ 창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창

본안사건2006헌마409 서울-춘천 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 2006년도 예산안 의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