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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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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임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538, 2001. 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양

○

갑

주 문

2000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재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