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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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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94헌사108, 1995. 1. 5.]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사108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정 ○ 명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가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현재 94헌마256) 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1994.12.14 신청인에게 발한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