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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47, 1998. 4.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형의 장자로서, 청구인의 부인 위 이○형이 1993. 8. 18. 사망하자 장흥군 장평면 ○○리 532의 9 하천 14,512㎡, 장흥군 장동면 □□리 987의 3 하천 9,273㎡, 위 같은 리 645의 4 임야 5,210㎡를 상속받았는 바, 청구외 이□형은 위 이○형의 동생으로서 1994. 4. 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94가단140)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95나8955)을 거쳐 대법원(97다1334)에서 1997. 4. 11.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16. 우리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그 취소의 걸림돌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