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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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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86, 2002. 5. 3.]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