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172, 1996. 1.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

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

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6.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