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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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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4, 2006. 6. 29.]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2471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5. 11. 29.에 한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