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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494, 2008. 12. 2.]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