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475, 2008. 11. 18.]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회
본안사건 2008헌마640 내과 전문의 시험 시행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