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427, 2008. 10. 21.]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대표자 학생회장 문○열
2. 문○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1.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