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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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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427, 2008. 10. 21.]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대표자 학생회장 문○열

2. 문○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1.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