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79, 2008. 9. 9.]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결정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