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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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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79, 2008. 9. 9.]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결정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