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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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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61,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6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별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김○동외 9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