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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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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56, 2008. 11. 11.]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영

2. 최○진

3. 김○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남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한다.

신청인들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청구예정인 것은 구 학교보건법(2007. 8. 3.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3의3호 및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위 심판청구는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법령은 공포일인 2007. 8.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08. 8. 4.)부터 시행되었는바, 신청인들은 위 법령의 시행을 앞둔 2008. 6.경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을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았으므로 2008. 8. 4.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그 때로부터 90일(2008. 11. 2.)을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앞으로 위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