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15, 2008. 9. 25.]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1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1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본안사건 2008헌마456 2009학년도 대학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별지]
신청인 목록
1. 유○철외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