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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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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12, 2008. 7. 15.]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영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