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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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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12, 2008. 4. 29.]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