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101, 2008. 4. 24.]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0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경
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