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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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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87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