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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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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49, 2007. 1. 23.]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