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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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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1104, 2008. 1. 1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10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준

2. 이 ○ 은

3. 김 ○ 정

4. 임 ○ 섭

5. 최 ○ 호

6. 윤 ○ 덕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

변호사 김 상 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변호사 김 형 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

변호사 주 선 회

변호사 조 병 훈

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