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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9,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