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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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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23, 2008. 6.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723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7형제71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