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719, 2007. 4.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우 ○ 규
2. 우 ○ 천
3. 우 ○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
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