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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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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719, 2007. 4.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우 ○ 규

2. 우 ○ 천

3. 우 ○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

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