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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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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52, 2008. 3.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5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

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

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