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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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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389, 2008. 4. 24.]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38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호

2. 유○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6헌마5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