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271, 2008. 10. 3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27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