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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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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271, 2008. 10. 3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27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