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136,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13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박○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4.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전○환
5.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
2.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
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