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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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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136,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13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박○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4.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전○환

5.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

2.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

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