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375, 2007. 3. 29.]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