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85, 2008. 9. 16.]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6.


신 청 인 목 록

1. 김○덕 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