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85, 2008. 9. 16.]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6.
신 청 인 목 록
1. 김○덕 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