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45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 영 광, 김 종 인, 이 정 주
피신청
인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2. 9.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ㆍ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의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같은해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동 상고심 재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고발 및 선거범죄의 조사 등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은 상고기각되자, 2003. 9.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바75). 신청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시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2003. 10. 30. 인천광역시 의회 중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3헌바75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재선거 실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