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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92, 2008. 9. 9.]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