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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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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462, 2003. 10.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62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73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3. 10. 8.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73)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