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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8, 2001. 10. 25.]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0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2001. 4. 29. 09:2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소에 찾아온 청구외 서○해와의 사이에, 청구인의 자녀가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