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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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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93, 2008. 9. 9.]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