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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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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48, 2010. 1. 12.]

【전문】

사 건 2009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527)에 대한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