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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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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처분취소

[ 2009헌마69, 2009. 2. 17.]

【전문】





사 건 2009헌마69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08. 6. 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집행을 당하였는데, 2009. 2. 4. ‘구속될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속집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 2. 위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9. 1. 13.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2009헌마2)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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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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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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