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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2009헌마67, 2009. 2. 24.]

【전문】





사 건 2009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333, 2004헌마533)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6. 13.과 2004. 7. 27. 이를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 청구하여(2000헌아20, 2006헌마323ㆍ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ㆍ712, 2008헌아112) 모두 각하되자, 2009. 2. 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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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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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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