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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 2008. 7. 31.]

【전문】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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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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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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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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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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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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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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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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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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