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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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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48, 2009. 1. 6.]

【전문】







사 건 2008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수원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208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6.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8재고약2), 그 즉시항고 또한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 12. 24. 위 약식명령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