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8헌사111, 2008. 2. 26.]
【전문】
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마 ○ 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