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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8헌사111, 2008. 2. 26.]

【전문】





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마 ○ 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