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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68, 2010. 3. 16.]

【전문】

사 건 2010헌아6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4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