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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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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233, 2010. 3. 25.]

【전문】

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허○도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