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233, 2010. 3. 25.]
【전문】
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허○도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