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586, 2010. 3. 25.]
【전문】
사 건 2009헌사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이민서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
1. 권○영 외 18인





